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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용 프로젝터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83회신일 1998.08.2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료용 프로젝터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28

컴퓨터 전용 표시장치는 과세되지 않지만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는 과세된다.

자료·그래픽 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컴퓨터 전용 표시장치는 과세되지 않지만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는 과세된다. 신호변환기나 주파수변환기 등 간단한 전자주변기기의 부착 가능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직접 보여주거나 투사하는 자료·그래픽 프로젝터이다.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 같은 간단한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할 수 있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투사하는 DataㆍGraphics 프로젝터의 경우 간단한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이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직접 보여주는 컴퓨터 전용(Display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투사하는 DataㆍGraphics 프로젝터의 경우 간단한 전자주변기기 [예. 신호변환기(Decoder),주파수변환기(Converter)]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보여주거나 투사하는 DataㆍGraphics 프로젝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1.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직접 보여주는 컴퓨터 전용 Display장치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DataㆍGraphics 프로젝터에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 등 간단한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83 (1998.08.28 회신), "자료용 프로젝터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20)
원 제목
DataㆍGraphics 프로젝터의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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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