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4조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약사법 전체
기관 회신 4건
- 주문생산 여성용 생리대는 부가세 면세인가?2008.0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
- 품목허가를 받은 면생리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4.04.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3
- 종별허가 화장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1999.05.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6-159
- 크림·로션으로 수입 허가된 물품은 특소세 대상인가?1998.05.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115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외국법인과 임상시험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의료기관에게 임상시험을 의뢰하고 이를 관리하면서 그 용역 결과를 제공하였고, 외국법인이 국내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비를 청구법인을 통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그 대가 전부를 청구법인의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394 · 2018.11.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객으로부터 시술대가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5전4852 · 2017.09.29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