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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물품은 과세대상 선스크린크림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크림·로션으로 분류된 질의 물품은 과세대상 선스크린크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선스크린크림인지 물었다. 크림·로션으로 분류된 질의 물품은 과세대상 선스크린크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사법시행규칙 별표2의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에 따른 분류가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인 『○○』 및 『○○』는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상 크림·로션인 기초화장품류로 분류되었다.
질의요지
약사법시행규칙 별표2의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에 의거 크림, 로션(기초화장품류)으로 분류된 질의물품인 ○○ 등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선스크린크림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약사법시행규칙 별표2(제21조 제2항 관련)의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에 의거 크림, 로션(기초화장품류)으로 분류된 귀 질의물품인 『○○』 및 『○○』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선스크린크림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선스크린크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약사법시행규칙 별표2(제21조 제2항 관련)의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에 따라 크림, 로션(기초화장품류)으로 분류된 『○○』 및 『○○』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선스크린크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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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77 (<time datetime="1998-01-26">1998.01.26</time> 회신), "질의 물품은 과세대상 선스크린크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79)
- 원 제목
-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선스크린크림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