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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로션으로 수입 허가된 물품은 특소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157회신일 1998.05.2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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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28

보건복지부장관이 화장품종별허가기준에 따라 수입 허가한 물품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크림·로션으로 수입 허가된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화장품종별허가기준에 따라 수입 허가한 물품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약사법과 약사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크림·로션으로 허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약사법 시행규칙(2026.06.21 시행), 약사법(2026.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인 ○○ 크림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화장품종별허가기준에 따라 크림·로션으로 수입 허가된 물품이다.

질의요지

『○○크림』이 약사법 제34조약사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화장품종별허가기준에 따라 크림ㆍ로션으로 수입 허가한 물품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인 『○○ 크림』이 약사법 제34조약사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화장품종별허가기준에 따라 크림ㆍ로션으로 수입 허가한 물품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건복지부장관이 크림·로션으로 수입 허가한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물품인 『○○ 크림』이 약사법 제34조약사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화장품종별허가기준에 따라 크림·로션으로 수입 허가한 물품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157 (1998.05.28 회신), "크림·로션으로 수입 허가된 물품은 특소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63)
원 제목
보건복지부장관이 크림ㆍ로션으로 수입 허가한 물품인 경우 특소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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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