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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대보원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91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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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녹용대보원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식품제조허가를 받은 해당 제품은 비과세이나 생녹용을 가공한 원료 녹용은 과세된다.

한국양록사슴녹용대보원과 원료 녹용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품제조허가를 받은 해당 제품은 비과세이나 생녹용을 가공한 원료 녹용은 과세된다. 자양강장품은 의약품 제조허가 때 자양강장품으로 결정된 내복제제이며 가공 녹용은 시행령상 녹용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양록사슴녹용대보원은 의약품제조 허가물품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허가를 받은 기타 식품류이다. 생녹용을 가공하거나 동결 건조하여 원료로 사용한 녹용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한국양록사슴녹용대보원』은 의약품제조 허가물품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허가를 받은 기타 식품류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생녹용을 가공(동결 건조포함)하여 원료로 사용한 녹용은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인삼ㆍ녹용등을 함유하고 있는 내복제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 제조허가시에 자양강장품으로 결정한 것을 말하며, 귀 질의물품인 『한국양록사슴녹용대보원』은 의약품제조 허가물품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허가를 받은 기타 식품류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생녹용을 가공(동결 건조포함)하여 원료로 사용한 녹용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3호 다목의 "녹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양록사슴녹용대보원』과 생녹용을 가공하여 원료로 사용한 녹용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인삼ㆍ녹용등을 함유하고 있는 내복제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 제조허가시에 자양강장품으로 결정한 것을 말하며, 『한국양록사슴녹용대보원』은 의약품제조 허가물품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허가를 받은 기타 식품류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생녹용을 가공(동결 건조포함)하여 원료로 사용한 녹용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3호 다목의 "녹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912 (<time datetime="1997-12-26">1997.12.26</time> 회신), "녹용대보원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17)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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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