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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크림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22회신일 1998.01.2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양크림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22

기초화장품류인 크림·로션으로 분류된 영양크림 등은 선스크린크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외선차단제를 함유한 영양크림 등이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기초화장품류인 크림·로션으로 분류된 영양크림 등은 선스크린크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상 기초화장품류로 분류되는지가 판단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자외선차단제를 다량 함유한 화장품으로, 영양크림 등의 기초화장품류 분류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기초화장품류(크림, 로션)로 분류된 영양크림 등의 경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약사법시행규칙 별표2(제21조 제2항 관련)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상

35. 크림, 로션(기초화장품류)으로 분류된 영양크림 등의 경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선스크린크림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기초화장품류로 분류된 영양크림 등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선스크린크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약사법시행규칙 별표2(제21조 제2항 관련)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상 35. 크림, 로션(기초화장품류)으로 분류된 영양크림 등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선스크린크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22 (1998.01.22 회신), "영양크림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85)
원 제목
자외선차단제를 다량(6.99%) 함유한 화장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