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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보트·요트와 관련제품은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1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모터보트·요트와 관련제품은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수 제작된 일부 모터보트를 제외하면 해당 물품과 관련제품은 과세대상이다.

모터보트·요트와 선체·선외내연기관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 제작된 일부 모터보트를 제외하면 해당 물품과 관련제품은 과세대상이다. 어선·화물운반선·소방선·예인선·급수선·병원선·구명정·단정용 특수 제작품은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모터보트ㆍ요트(모터보트로서어선, 화물운반선, 소방선, 예인선, 급수선, 병원선, 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을 제외)와 동 관련제품(선체・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3호에는 모터보트ㆍ요트(모터보트로서어선, 화물운반선, 소방선, 예인선, 급수선, 병원선, 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을 제외한다.)와 동 관련제품(선체·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대상이다.

정제 정리

질의

모터보트ㆍ요트와 관련제품인 선체·선외내연기관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3호에는 모터보트ㆍ요트(모터보트로서어선, 화물운반선, 소방선, 예인선, 급수선, 병원선, 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을 제외한다.)와 동 관련제품(선체·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대상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16 (<time datetime="1998-09-14">1998.09.14</time> 회신), "모터보트·요트와 관련제품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90)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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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