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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 과세장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하는 장소가 특별소비세 과세장소인지 물었다. 해당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장소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이다.
질의요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국세청 질의회신분(소비46430-96호. 1997.1.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96, 1997.1.14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특별소비세 과세장소인지 여부.
회답
국세청 질의회신 소비46430-96호, 1997.1.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96 용제 제조에 쓰는 등유·경유는 조건부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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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82 (<time datetime="1998-10-21">1998.10.21</time> 회신), "허가받은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 과세장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81)
- 원 제목
-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특별소비세 과세장소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