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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련용 전자식 유기기구에 특별소비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764회신일 1998.04.1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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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체련용 전자식 유기기구에 특별소비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17

해당 물품이 전자식이며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체련용 유기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물품이 전자식이며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체련용 유기기구가 전자식 유기기구로서 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소비 46016-37, 98.4.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6-37, 1998.4.11

귀 질의물품인 체련용 유기기구가 전자식 유기기구로서 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련용 유기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소비 46016-37, 98.4.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체련용 유기기구가 전자식 유기기구로서 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6-3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764 (1998.04.17 회신), "체련용 전자식 유기기구에 특별소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15)
원 제목
체련용 유기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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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