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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후 세율이 인하되면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물품은 제조장이나 제조자의 하치장으로 환입해도 세액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통관 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수입물품에 세율 인하 후 환급이나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물품은 제조장이나 제조자의 하치장으로 환입해도 세액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입할 때 이미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물품이 통관될 때 특별소비세를 과세받았다. 이후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되고 해당 물품을 제조장 또는 제조자의 하치장으로 환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입하는 물품으로 통관시 특별소비세를 과세받은 물품은 그 후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되는 경우라도 제조장(또는 제조자의 하치장)으로의 과세물품환입 확인에 세액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수입하는 물품으로 통관시 특별소비세를 과세받은 물품은 그 후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되는 경우라도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제조장(또는 제조자의 하치장)으로의 과세물품환입 확인에 세액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통관 시 특별소비세를 과세받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이후 세율이 인하된 경우 환입에 따른 세액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통관 시 특별소비세를 과세받은 물품은 그 후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되는 경우라도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제조장 또는 제조자의 하치장으로의 과세물품환입 확인에 세액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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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4 (<time datetime="1998-07-24">1998.07.24</time> 회신), "통관 후 세율이 인하되면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63)
- 원 제목
- 통관시 특소세를 과세받은 수입물품의 경우 세율인하로 인한 환급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