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선외내기관과 용도가 같으면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31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외내기관과 용도가 같으면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형태와 기능이 유사하고 같은 용도로 유통되는 모타보트 관련제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선내 설치 물품이 일반적인 선외내기관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면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형태와 기능이 유사하고 같은 용도로 유통되는 모타보트 관련제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부착위치만이 아니라 형태·용도·성질과 과세취지 및 물품 간 형평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선내에 설치되고 일반적인 선외내연기관보다 탈부착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다만 별도로 구입해 모타보트 등에 장착하는 형태로 사용·유통될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적인 선외내기관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유통되는 모터보트 등의 관련제품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3호 나목에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외내연기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당해 내연기관의 부착위치에 따라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내연기관이 통상적으로 모타보트등의 선체에 별도로 장착하여 사용되는 모타보트 관련제품인지 여부, 모타보트ㆍ요트와 동 관련제품에 대한 과세취지 및 과세대상 물품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도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 귀 질의 물품이 선내에 설치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선외내연기관에 비해 탈부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형태와 기능이 일반적인 선외내연기관과 유사하며, 통상 건조과정에서 선체에 장착되지 않고 동 물품을 별도로 구입하여 모타보트 등에 장착하는 등 일반적인 선외내기관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유통되는 모타보트등의 관련제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내에 설치되지만 일반적인 선외내기관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선외내연기관 해당 여부는 부착위치만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모타보트 등의 선체에 별도로 장착하여 사용되는 관련제품인지, 과세취지와 과세대상 물품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질의 물품이 선내에 설치되고 탈부착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더라도 형태와 기능이 일반적인 선외내연기관과 유사하고, 별도로 구입하여 모타보트 등에 장착하는 등 동일한 용도로 사용·유통되는 관련제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은 과세물품을 명칭과 관계없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312 (<time datetime="1998-11-18">1998.11.18</time> 회신), "선외내기관과 용도가 같으면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14)
원 제목
일반적인 선외내기관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