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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확인 없이 수출자가 단독으로 세액을 환급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업체의 연명 확인이 없으면 수출자가 단독으로 환급받을 수 없다.
과세물품 수출 시 제조업체가 연명 확인하지 않으면 수출자가 단독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체의 연명 확인이 없으면 수출자가 단독으로 환급받을 수 없다. 수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붙여 특별소비세 납부자와 연명으로 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자가 제조업체로부터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됐거나 납부될 과세물품을 구입해 수출했다.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제조업체가 환급신청서에 연명으로 확인해 주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조업체로부터 과세물품을 구입하여 수출한 경우 제조업체가 연명으로 확인하여 주지 않을 경우에 수출자가 단독으로 환급을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수출한 경우 이미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관세무서장 및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제조업체)가 연명으로 확인하여 주지않을 경우에 수출자가 단독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다.
※ 과세물품 수출시에는 수출면세에 의한 것이 정상절차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체로부터 과세물품을 구입하여 수출한 경우 제조업체가 연명으로 확인하지 않을 때 수출자의 단독 환급 가능 여부.
회답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수출한 경우 이미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관세무서장 및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제조업체)가 연명으로 확인하여 주지않을 경우에 수출자가 단독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다.
※ 과세물품 수출시에는 수출면세에 의한 것이 정상절차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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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429 (<time datetime="1998-06-26">1998.06.26</time> 회신), "제조업체 확인 없이 수출자가 단독으로 세액을 환급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50)
- 원 제목
- 세액공제(환급)신청시 연명으로 작성 신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