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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황 경유 위탁가공 시 언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08회신일 1998.09.08세목 기타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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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저유황 경유 위탁가공 시 언제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08

가공 후 수탁자가 반출하는 시점에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되며, 승인을 얻으면 미납세반출 요건에 해당한다.

유황분 0.1% 경유를 유황분 0.05% 경유로 위탁가공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공 후 수탁자가 반출하는 시점에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되며, 승인을 얻으면 미납세반출 요건에 해당한다. 반출자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반입자는 반입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반입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유 중인 유황분 0.1%함유 경유를 정유회사에 맡겨 유황분 0.05%함유 경유로 가공한다. 수탁자는 가공한 경유를 반출한다.

질의요지

유황분 0.1%함유 경유를 유황분 0.05%함유 경유로 위탁가공할 경우 수탁자가 가공후 반출시점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되는 것이며,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 요건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황분 0.1%함유 경유를 유황분 0.05%함유 경유로 위탁가공할 경우 수탁자(정유회사)가 가공후 반출시점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되는 것이며, 교통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 요건에 해당됩니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라 함은 교통세법 제12조 제2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자는 당해물품을 반출할 때에 미납세반출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과세물품을 반입장소에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그 반입사실을 반입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황분 0.1%함유 경유를 유황분 0.05%함유 경유로 위탁가공할 경우 과세 여부.

회답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황분 0.1%함유 경유를 유황분 0.05%함유 경유로 위탁가공할 경우 수탁자(정유회사)가 가공후 반출시점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되는 것이며, 교통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 요건에 해당됩니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라 함은 교통세법 제12조 제2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자는 당해물품을 반출할 때에 미납세반출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과세물품을 반입장소에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그 반입사실을 반입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교통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교통세법 제1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교통세법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교통세법 제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08 (1998.09.08 회신), "저유황 경유 위탁가공 시 언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69)
원 제목
유황분 0.1%함유 경유를 유황분 0.05%함유 경유로 위탁가공할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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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