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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후 세율이 인하되면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통관 후 세율이 인하되면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나?2. 최신 회답1998.08.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8.08.28

회답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통관 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수입물품에 세율 인하에 따른 환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비46430-24, 1998.07.24.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8.08.28 · 미확인 · 재소비46016-221

통관 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수입물품에 세율 인하에 따른 환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비46430-24, 1998.07.24.가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8.07.24 · 역사 자료 · 소비46430-24

통관 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수입물품에 세율 인하 후 환급이나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물품은 제조장이나 제조자의 하치장으로 환입해도 세액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입할 때 이미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