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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음·리듬 기능이 있는 전자악기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88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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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화음·리듬 기능이 있는 전자악기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요건을 갖추면 전자오르간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된다.

여러 음향 회로와 화음·리듬 기능을 갖춘 물품이 전자오르간인지 물었다. 그 요건을 갖추면 전자오르간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된다. 학교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음원회로·개폐회로·음색회로·음량조절기 등을 갖추고 전기로 음을 만든다. 화음기능·리듬기능·음색기능 등이 있는 물품이다.

질의요지

음원회로ㆍ개폐회로ㆍ음색회로ㆍ음량조절기 등을 갖추고 전기의 힘을 이용하여 음을 만들어 내며 화음기능ㆍ리듬기능ㆍ음색기능 등이 있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조 제6호에 규정한 전자오르간에 해당하여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이 음원회로ㆍ개폐회로ㆍ음색회로ㆍ음량조절기 등을 갖추고 전기의 힘을 이용하여 음을 만들어 내며 화음기능ㆍ리듬기능ㆍ음색기능 등이 있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조 제6호에 규정한 전자오르간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가격이 10%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와 특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반출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물품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오르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물품이 음원회로ㆍ개폐회로ㆍ음색회로ㆍ음량조절기 등을 갖추고 전기의 힘을 이용하여 음을 만들어 내며 화음기능ㆍ리듬기능ㆍ음색기능 등이 있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조 제6호에 규정한 전자오르간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가격이 10%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와 특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반출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에 해당합니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880 (<time datetime="1998-05-01">1998.05.01</time> 회신), "화음·리듬 기능이 있는 전자악기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24)
원 제목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오르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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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