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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과 구분된 눈썰매장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눈썰매장과 리프트 이용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스키장업자가 구분된 눈썰매장에서 전용리프트 이용대가를 받을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눈썰매장과 리프트 이용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스키장 과세요건은 설상스키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눈썰매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키장업자가 스키장과 구분된 눈썰매장에서 눈썰매 전용리프트를 운영한다. 사업자는 그 이용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스키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스키장과 구분된 눈썰매장에서 눈썰매 전용리프트를 운영하고 이용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눈썰매장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스키장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설상스키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스키장을 과세하기 위한 요건은 “설상스키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재경원 소비 22601-300. 88.4.1 질의회신문 참조)
귀 질의와 같이 스키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스키장과 구분된 눈썰매장에서 눈썰매 전용리프트를 운영하고 이용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눈썰매장(리프트 이용료 포함)은 특소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재경부 소비22601-300, 1988.4.1
스키장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설상스키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스키장을 과세하기 위한 요건은 “설상스키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때 스키장에서 특수제작된 “롤러식 잔디스키”를 이용한 대가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스키장 입장료에 해당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스키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스키장과 구분된 눈썰매장에서 눈썰매 전용리프트를 운영하고 이용대가를 받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와 같이 스키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스키장과 구분된 눈썰매장에서 눈썰매 전용리프트를 운영하고 이용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눈썰매장(리프트 이용료 포함)은 특소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유
스키장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설상스키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스키장을 과세하기 위한 요건은 “설상스키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재경원 소비 22601-300. 88.4.1 질의회신문 참조)
※ 재경부 소비22601-300, 1988.4.1
스키장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설상스키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스키장을 과세하기 위한 요건은 “설상스키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때 스키장에서 특수제작된 “롤러식 잔디스키”를 이용한 대가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스키장 입장료에 해당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30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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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92 (<time datetime="1998-01-15">1998.01.15</time> 회신), "스키장과 구분된 눈썰매장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26)
- 원 제목
- 스키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눈썰매장 운영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