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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앰프·스피커가 비과세 P.A.앰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7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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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휴대용 앰프·스피커가 비과세 P.A.앰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복합물품은 비과세 P.A.앰프가 아니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앰프와 스피커가 한 몸체에 내장된 휴대용 물품이 비과세 P.A.앰프인지 물었다. 해당 복합물품은 비과세 P.A.앰프가 아니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P.A.앰프는 대중 의사 전달용으로 하이임피던스단자만 붙은 앰프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하나의 몸체에 소형앰프리파이어와 스피커시스템이 내장된 휴대용 복합물품이다.

질의요지

가청주파 증폭기(앰프리파이어)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P.A.앰프리파이어 라 함은 대중의사 전달을 목적으로 앰프리파이어 신호세력을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하이임피던스단자만이 붙은 앰프리파이어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소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 가청주파 증폭기(앰프리파이어)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P.A.앰프리파이어』라 함은 대중의사 전달을 목적으로 앰프리파이어 신호세력을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하이임피던스단자만이 붙은 앰프리파이어에 한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물품(모델명 : ○○, ○○, ○○, ○○)의 경우에는 “하나의 몸체에 소형앰프리파이어와 스피커시스템이 내장된 휴대용 복합물품” 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형앰프리파이어와 스피커시스템이 내장된 휴대용 복합물품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P.A.앰프리파이어인지.

회답

특소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의 가청주파 증폭기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P.A.앰프리파이어』는 대중의사 전달을 목적으로 앰프리파이어 신호세력을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하이임피던스단자만 붙은 앰프리파이어에 한합니다.

질의 물품은 하나의 몸체에 소형앰프리파이어와 스피커시스템이 내장된 휴대용 복합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 특소세법시행령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73 (<time datetime="1998-10-13">1998.10.13</time> 회신), "휴대용 앰프·스피커가 비과세 P.A.앰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77)
원 제목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P.A.앰프리파이어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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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