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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공기조절기는 조건부면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9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업용 공기조절기는 조건부면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업용시설기재로서만 사용하면 특별소비세가 조건부 면세된다.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업용시설기재로서만 사용하면 특별소비세가 조건부 면세된다. 조건부면세는 해당 공기조절기를 공업용시설기재로만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공기조절기이며 공업용시설기재로서만 사용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공기조절기가 공업용시설기재로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조건부면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인 공기조절기가 공업용시설기재로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조건부 면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기조절기가 조건부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인 공기조절기를 공업용시설기재로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조건부 면세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98 (<time datetime="1998-10-24">1998.10.24</time> 회신), "공업용 공기조절기는 조건부면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86)
원 제목
공기조절기가 조건부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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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