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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허가 업소는 모두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29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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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흥주점 허가 업소는 모두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역별·규모별 범위에 해당하는 업소부터 우선 과세하고 미달 업소는 일단 유예한다.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역별·규모별 범위에 해당하는 업소부터 우선 과세하고 미달 업소는 일단 유예한다. 영세 업소의 충격과 일시적 과세확대의 행정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 같은 법상의 주점업을 경영하는 경우다. 허가 업소의 지역과 규모에 따라 과세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은 업소에 대하여는 지역별,규모별 과세대상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우선 과세하고, 범위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일단 과세를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과세함.

본문(원문)

가. 귀 〈질의 1〉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 동법상의 주점업을 경영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의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의 유흥음식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추진 계획(소비 46430-275, 1997. 2. 3)」을 참조하시기 바람.

(참조 : 국세청 소비 46430-275, 1997. 2.

3)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 추진계획》

1. 취지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에 대하여 규모에 관계없이 일시에 특별소비세를 전면 과세하는 경우 영세한 업소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그 충격이 크므로 지역별, 규모별 과세대상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우선 과세를 하고, 범위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일단 과세를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과세토록하여 일시적 과세확대에 따르는 행정상의 문제점을 완화하여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정제 정리

질의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경영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음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추진 계획(소비 46430-275, 1997. 2. 3)」을 참조합니다.

이유

1. 취지

유흥주점 허가 업소에 규모와 관계없이 일시에 특별소비세를 전면 과세하면 영세 업소의 생계에 미치는 충격이 크므로, 지역별·규모별 과세대상 범위를 정하여 해당 업소를 우선 과세합니다. 범위에 미달하는 업소는 일단 과세를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과세하여 행정상 문제를 완화하고 원활한 집행을 도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295 (<time datetime="1998-10-29">1998.10.29</time> 회신), "유흥주점 허가 업소는 모두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91)
원 제목
유흥주점업의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경영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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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