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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내부 장착용 스피커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56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컴퓨터 내부 장착용 스피커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구조의 스피커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다.

컴퓨터 내부에 장착하는 스피커가 과세대상 스피커시스템인지 물었다. 제시된 구조의 스피커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보호망이 없고 뒷면이 차단되지 않았으며 플라스틱판만 부착한 물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스피커유니트에 앞보호망이 없고 케이스로 뒷면부가 외부와 차단되지 않았다. 컴퓨터 내부에 장착·조립하기 위해 플라스틱판만 부착되어 있다.

질의요지

스피커유니트에 앞보호망이 없고 또한 케이스에 의하여 뒷면부가 외부와 차단되지 아니하고, 단지 컴퓨터의 내부에 장착조립하기 위하여 플라스틱판만을 부착한 스피커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스피커시스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인 스피커는 스피커유니트에 앞보호망이 없고 또한 케이스에 의하여 뒷면부가 외부와 차단되지 아니하였고, 단지 컴퓨터의 내부에 장착조립하기 위하여 프라스틱판만을 부착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스피커시스템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컴퓨터 내부 장착용 스피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물품인 스피커는 스피커유니트에 앞보호망이 없고 또한 케이스에 의하여 뒷면부가 외부와 차단되지 아니하였고, 단지 컴퓨터의 내부에 장착조립하기 위하여 프라스틱판만을 부착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스피커시스템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563 (<time datetime="1998-07-10">1998.07.10</time> 회신), "컴퓨터 내부 장착용 스피커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75)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스피커시스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