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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탈 카메라는 어떤 특별소비세 물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어느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디지탈 카메라가 고급사진기인지 텔레비전카메라인지 묻는다. 어느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고급사진기와 폐쇄회로용을 제외한 텔레비전카메라의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이 질의한 디지탈 카메라 ○○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에 대해 재정경제부의 회신이 전달됐다.
질의요지
“디지탈 카메라 ○○(상품명)”이 특별소비세법의 고급사진기에 해당되는지 또는 텔레비전카메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청 검사분류 47281-361(‘98.8.6)호로 우리청에 질의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로 부터 붙임과 같은 회신이 있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6-313, 1998.11.18
귀 질의물품 “디지탈 카메라 ○○(상품명)”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가목의 고급사진기에 해당되는지 또는 동 제2종 제4호 나목의 텔레비전카메라(폐쇄회로텔레비전카메라를 제외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귀청에서 적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디지탈 카메라 ○○(상품명)이 고급사진기 또는 텔레비전카메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물품이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지 또는 텔레비전카메라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적의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6-31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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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52 (<time datetime="1998-11-24">1998.11.24</time> 회신), "디지탈 카메라는 어떤 특별소비세 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89)
- 원 제목
- 디지탈카메라 ○○(상품명)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