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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향 원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커피향 원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2. 최신 회답1998.09.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8.09.10

과자에 커피향만 내는 원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음용 가능한 시럽·믹스는 과세대상이다.

커피향과 커피플레버의 제조원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과자에 커피향만 내는 원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음용 가능한 시럽·믹스는 과세대상이다. 직접 음용하거나 용해해 음용할 수 있으면 기호음료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8.09.10 · 역사 자료 · 소비46430-112

커피향과 커피플레버의 제조원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과자에 커피향만 내는 원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음용 가능한 시럽·믹스는 과세대상이다. 직접 음용하거나 용해해 음용할 수 있으면 기호음료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3.05.20 · 미확인 · 소비46430-749

커피향원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커피향원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