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에 특별소비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97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에 특별소비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관의 장이 증명한 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이 면허시험용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관의 장이 증명한 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이륜자동차가 ″경찰용의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찰청이 이륜자동차를 면허시험용으로 사용하며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용도를 증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경찰청에서 면허시험용으로 사용되는 이륜자동차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경찰용의 것″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경찰청에서 면허시험용으로 사용되는 이륜자동차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경찰용의 것″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찰청에서 면허시험용으로 사용되는 이륜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경찰청에서 면허시험용으로 사용되는 이륜자동차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경찰용의 것″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976 (<time datetime="1998-05-11">1998.05.11</time> 회신), "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에 특별소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28)
원 제목
경찰청에서 면허시험용으로 사용되는 이륜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