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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 제품은 언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44회신일 1998.09.2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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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5

상아 제품은 과세물품이며 수입신고 또는 제조장 반출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상아와 상아 장식용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와 과세 시점을 물었다. 상아 제품은 과세물품이며 수입신고 또는 제조장 반출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상아와 상아를 사용한 장신용구 등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아와 상아를 사용한 장신용구 등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제조하였다. 수입하는 경우와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의 과세 시점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아ㆍ상아 장식용구 등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며 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에,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시 각각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아와 상아를 사용한 제품으로 장신용구 등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1류 제1호 다(1),(2)에 규정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며

상아ㆍ상아장식용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에,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시 각각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아와 상아를 사용한 장신용구 등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와 수입·국내 제조 시 과세 시점.

회답

상아와 상아를 사용한 제품으로 장신용구 등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1류 제1호 다(1),(2)에 규정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합니다.

상아·상아장식용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에,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각각 특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44 (1998.09.25 회신), "상아 제품은 언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62)
원 제목
상아ㆍ상아 장식용구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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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