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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빙고카드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61회신일 1998.08.1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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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이 빙고카드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17

해당 종이 빙고카드는 과세되는 빙고기구로 보지 않는다.

종이 빙고카드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오락용사행기구인지 물었다. 해당 종이 빙고카드는 과세되는 빙고기구로 보지 않는다. 크기·재질·가격·유통경로상 주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장난감용인 점을 고려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종이 빙고카드이다. 크기, 재질, 가격 및 유통경로를 기준으로 용도와 기능을 판단했다.

질의요지

종이 빙고카드는 그 크기 재질 가격 유통경로 등으로 보아 주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장난감용의 것으로 판단되는 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오락용사행기구인 빙고기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인 종이 빙고카드는 그 크기 재질 가격 유통경로 등으로 보아 주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장난감용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오락용사행기구인 빙고기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이 빙고카드가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물품인 종이 빙고카드는 그 크기 재질 가격 유통경로 등으로 보아 주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장난감용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오락용사행기구인 빙고기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61 (1998.08.17 회신), "종이 빙고카드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09)
원 제목
종이 빙고카드가 오락용사행기구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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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