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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식품도 보관하는 초저온냉동고는 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65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반 식품도 보관하는 초저온냉동고는 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초저온냉동고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일반 식품류의 냉동보관에도 쓰이는 초저온냉동고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초저온냉동고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연구용 특수 형태와 특정 온도를 유지하는 특수 항온장치를 갖춘 냉동고만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초저온냉동고이며 일반 식품류의 냉동보관에도 사용된다.

질의요지

초저온냉동고와 같이 일반식품류의 냉동보관에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냉동고가 연구기관 등에서 실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형태를 가진 것으로서, 온도조절 범위가 -30℃~-50℃까지 특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2호 나에 게기한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것」의 범주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물품인 초저온냉동고(품명: “○○” SUPER FREEZER, 모델명: ○○, ○○, ○○)와 같이 일반식품류의 냉동보관에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 식품류의 냉동보관에도 사용되는 초저온냉동고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연구기관 등에서 실험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특수한 형태로서 -30℃~-50℃까지 특정 온도를 유지하는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냉동고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일반 식품류의 냉동보관에도 사용되는 질의 물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651 (<time datetime="1998-04-06">1998.04.06</time> 회신), "일반 식품도 보관하는 초저온냉동고는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11)
원 제목
초저온냉동고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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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