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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오르간용 스피커는 조건부면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459회신일 1998.06.3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자오르간용 스피커는 조건부면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30

제공된 질의 내용만으로는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이 조건부면세 물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질의 내용만으로는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수입형태와 가청주파수ㆍ용도ㆍ성질 등 주요 특성을 갖추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이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물품(전자오르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판단하기 어려움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으로는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이 특별소비세상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물품(전자오르간)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판단하기 어려우니 아래자료를 갖추어 재질의 하시기 발바니다.

아 래

가. 스피카시스템의 수입형태(전자오르간과 세트를 이루어 수입하는 지 여부 등)

나. 스피카시스템의 가청주파수ㆍ용도ㆍ성질 등 주요한 특성

정제 정리

질의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이 특별소비세상 조건부면세 물품인 전자오르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만으로는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이 조건부면세 물품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다음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해야 합니다.

가. 스피카시스템의 수입형태(전자오르간과 세트를 이루어 수입하는지 여부 등)

나. 스피카시스템의 가청주파수ㆍ용도ㆍ성질 등 주요 특성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459 (1998.06.30 회신), "전자오르간용 스피커는 조건부면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92)
원 제목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이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물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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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