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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진장치 없는 진드기 소각기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765회신일 1998.04.1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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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집진장치 없는 진드기 소각기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17

다른 먼지류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다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드기와 곰팡이균 등을 소각분해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다른 먼지류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다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 기능은 공기 중 진드기·곰팡이균·진드기 배설물의 소각분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공기 중 진드기ㆍ곰팡이균ㆍ진드기 배설물을 소각분해하며, 다른 먼지류를 제거할 집진장치가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당 질의물품이 공기중의 진드기ㆍ곰팡이균ㆍ진드기 배설물만을 소각분해하고 다른 먼지류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우리청 소비 46430-1875(’97. 8. 12)호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은 공기중의 진드기ㆍ곰팡이균ㆍ진드기 배설물만을 소각분해하고 다른 먼지류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기 중 진드기ㆍ곰팡이균ㆍ진드기 배설물을 소각분해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기 중의 진드기ㆍ곰팡이균ㆍ진드기 배설물만을 소각분해하고 다른 먼지류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765 (1998.04.17 회신), "집진장치 없는 진드기 소각기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16)
원 제목
질의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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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