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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보트용 엔진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터보트·요트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참치선망어업의 스피드보트에 장착하는 엔진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모터보트·요트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관련제품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참치선망어업에 사용하는 스피드보트에 엔진을 장착한다. 해당 엔진은 모터보트·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이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모터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참치선망어업에 사용되는 스피드보트에 장착되는 엔진의 특소세 과세여부에 대한 재정경제원 회신문을 송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6-19, 1998.1.2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모터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참치선망어업에 사용되는 스피드보트에 장착되는 엔진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 소비46016-19, 1998.1.2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모터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6-1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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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74 (<time datetime="1998-01-26">1998.01.26</time> 회신), "스피드보트용 엔진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78)
- 원 제목
- 참치선망어업에 사용되는 스피드보트에 장착되는 엔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