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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스토브가 가정형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34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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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우나스토브가 가정형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제조품과 수입품의 관할 기관이 각각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다.

사우나스토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정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 제조품과 수입품의 관할 기관이 각각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국내 제조품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품은 관할세관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우나스토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국내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물품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의 사우나스토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물품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우나스토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물품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은 관할세관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347 (<time datetime="1998-06-20">1998.06.20</time> 회신), "사우나스토브가 가정형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69)
원 제목
사우나스토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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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