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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67건 · 6/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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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열전반도체 냉·온장고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열전반도체소자를 이용하여 냉ㆍ온장고로서의 기능이 있는 기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에 게기한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99.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전반도체소자를 이용한 냉·온장 기능 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기는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온장고 규정에 해당한다.

252 요리엿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사탕인가?
질의물품 “요리엿”은 특소세 과세대상인 “사탕”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1999.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업의 요리엿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물품인 요리엿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리엿이 과세대상인 사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253 수리용 경승용차 냉방부품은 비과세되는가?
경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응축기・증발기는 제조시 그 부분품으로 장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경승용차용 냉방냉풍기의 수리목적(After Service용)으로 대리점 또는 자동차 서비스회사 등에 반출하는 것은
기타-1999.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승용차 냉방냉풍기 부품을 수리 목적으로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리점이나 자동차 서비스회사 등에 수리용으로 반출하는 부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는 일정 규격 승용자동차 제조 시 장착하는 압축기·응축기·증발기에 한정된다.

254 홍삼성분이 든 마늘환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마늘환 ○○정」은 홍삼성분이 포함되어 홍삼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홍삼식품”으로서 홍삼제품이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에서 규정되어 있는 자양강장품에 해
기타-1999.07.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삼성분이 포함된 마늘환 ○○정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홍삼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홍삼식품으로서 홍삼제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55 휴대용 MP3 재생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MP3 Player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음성녹음ㆍ재생기로 분류되며, 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15cm이하 세로 12cm이하 두께 5
기타-1999.06.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MP3 재생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크기와 부피 요건을 충족하는 휴대용 음성녹음ㆍ재생기는 과세되지 않는다. 가로 15㎝ 이하, 세로 12㎝ 이하, 두께 5㎝ 이하이면서 부피 800㎤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56 이전용 설치자재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이미 반출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공기조절기와 관련제품들이 설치장소변경 및 이전 등 기타의 목적으로 설치자재를 개별 반출하는 경우 그 설치자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9.06.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된 공기조절기의 이전을 위해 설치자재를 개별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치장소 변경 등을 위해 개별 반출하는 설치자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공기조절기와 함께 통상 반출하면 비과세물품 가격을 포함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57 징수 통지 없이 특별소비세를 거둘 수 있나?
과세물품 반출자로부터 당해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30일내에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당해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통지한 사실이 없다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할 수 없음.
기타-1999.06.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증명 제출과 관련한 통지 없이 특별소비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징수 가능일부터 30일 안에 징수 뜻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할 수 없다. 제출기한 연기신청은 없었지만 연기 범위인 3개월 안에 사실증명을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의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58 소형 승용차용 냉방부품도 과세되는가?
공기조절기 관련 제품 중 승용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나, 배기량이 800CC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이하이며 폭이 1.5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용인 것으로 위 기준에 해
기타-1999.06.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 승용자동차 전용 공기조절기 부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승용차용 압축기·응축기·증발기는 과세되지만 제시된 소형차 전용 제품은 과세하지 않는다. 배기량 800CC 이하, 길이 3.5미터 이하, 폭 1.5미터 이하 차량에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59 쪄서 기계건조한 인삼은 특소세 대상인가?
수삼을 98℃의 증기로 쪄서 익힌 후 수분
기타인삼산업법1999.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삼을 증기로 쪄서 기계건조한 1차가공 인삼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검사를 받지 않고 홍삼 품질기준에 미달해 유통할 수 없다면 홍삼이 아니므로 과세물품이 아니다. 수삼을 98℃ 증기로 익힌 뒤 수분햠유량을 20% 내외로 기계건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0 홍미삼은 언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홍미삼은 인삼산업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6]의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그 자체로서 상품성이 있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규정된 자양강장품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인삼산업법1999.05.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미삼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자체 상품성이 있으면 자양강장품으로 과세되지만, 검사받지 않고 상품성이 없어 홍삼차 원료로 쓰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인삼산업법령상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와 자체 상품성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61 종별허가 화장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종별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화장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는 그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상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기타약사법1999.05.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별허가 대상 화장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상의 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분류와 식품의약품안전청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 정리절차 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는 공익채권인가?
특별소비세 납부기한의 연장기한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특별소비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나 그 부가세인 교육세는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1999.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 연장 중 정리절차가 개시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의 공익채권 여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하지만 그 부가세인 교육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연장된 특별소비세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208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263 납부기한 연장된 특별소비세는 공익채권인가?
특별소비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그 연장된 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소비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함
기타-1999.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이 연장된 특별소비세가 회사정리절차에서 공익채권인지 물었다. 연장된 납부기한 전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해당 세금은 공익채권이다. 회사정리법상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않은 특별소비세에 관한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208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208조 (자동 해소 실패)
264 질의 물품은 자양강장품으로 과세되나?
질의 물품 『○○』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3호(자양강장품)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1999.05.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물품 『○○』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물품은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상 제3종 3호의 자양강장품 분류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65 과세·비과세 물품을 결합하면 제조인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다른 과세물품을 결합하여 그 물품에 새로운 특성과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가치증대를 이루는 행위는 제조로 봄
기타-1999.04.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결합할 때 과세표준과 제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물품 가격을 판매가격에 포함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별개 반출하면 산입하지 않는다. 반출 물품에 새 특성과 용도를 부여해 가치가 증가하면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66 수입 원료 ○○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는 제조공정상 설탕(40.5%), 코코아 분말(25.0%), 해바라기경화유(23.0%), 가루엿(6.0%), 카제인나트륨(2.0%) 등을 혼합,체여과한 것으로 보아 단순혼합 물품으로 판단되며, 설탕,코코아분말
기타-1999.04.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탕과 코코아 분말 등을 혼합한 수입 원료 ○○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단순혼합 물품으로 판단되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구성 성분 중 설탕과 코코아 분말이 특별소비세법상 사탕과 코코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67 요리엿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요리엿』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4호의 규정(사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1999.04.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치볶음 등에 사용하는 요리엿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요리엿은 사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설탕의 반제품인 농축액을 원료로 하며 설탕분이 설탕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68 환입 물품을 포함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가?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할 때가 과세시기가 되고,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물품 총반출
기타-1999.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입된 과세물품을 포함한 총반출량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지 물었다. 과세물품 총반출량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국세청 소비46430-171, 1999.04.12을 참조하도록 했다.

269 워터폼 등 모발용품은 어떤 과세품목에 해당하는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5호(특수화장품)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의 규정에 의거 “워터폼, 밸런싱워터, 워터젤”는 헤어무스에 해당되고, “스타일링워터”는 헤어스프레이에 해당되며, “에센스워터
기타-1999.04.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워터폼 등 모발용품이 특별소비세상 어떤 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워터폼·밸런싱 워터·워터젤은 헤어무스, 스타일링 워터는 헤어스프레이에 해당한다. 에센스 워터는 헤어컨디셔너에 해당하며 특별소비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을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70 라디오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는 특소세 대상인가?
질의물품(상품명 : ○○)의 경우 비록 라디오의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용도와 특성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제12목에서 정하는 공기청정기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임.
기타-1999.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라디오 기능을 가진 다기능오디오시스템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질의물품은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라디오 기능이 있더라도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71 당일 환입 물품도 총반출량에 포함하나?
당일 반출물품 중 판매되지 않아 바로 환입하는 경우에도 환입된 과세물품을 포함한 총반출량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기타-1999.04.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일 반출 후 판매되지 않아 바로 환입된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입된 과세물품도 포함한 총반출량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특별소비세는 제조장 반출 시 과세되고 그때의 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72 다른 제조장에 환입해도 특소세를 환급받나?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한 과세물품을 다른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없음.
기타-1999.04.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출한 과세물품을 다른 제조장에 환입할 때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다른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환입하면 특별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 동일한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환입하고 절차와 세무서장 확인을 거친 경우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73 보세구역 반출 원재료에 미납세반출이 되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이 가능한 것이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기타-1999.04.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과세물품 원재료에 미납세반출과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원재료는 미납세반출이 가능하지만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74 My CD 셋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질의물품 My CD 셋트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의 음성녹음재생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99.03.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y CD 셋트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My CD 셋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음성녹음재생기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75 홍미삼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홍삼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에 규정된 자양강장품에 해당되고, 특별소비세법에서는 홍삼과 홍미삼의 구분은 없으며 귀하가 질의하신 홍미삼은 자양강장품에 해당되어 특별
기타-1999.03.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미삼이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홍미삼은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과세된 홍미삼으로 과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76 헬리콥터 조종석의자는 고급가구인가?
헬리콥터 조종석의자는 그 특성상 조종목적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조종사가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충격흡수장치와 방탄의 기능까지 있는 등 일반의자와 상이하게 특수제작된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
기타-1999.03.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리콥터 조종석의자가 특별소비세상 고급가구인지 물었다. 해당 조종석의자는 고급가구로 볼 수 없다. 조종 목적에 맞춰 충격흡수와 방탄 기능 등을 갖춘 특수제작 물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77 커피생두 추출 산화방지제는 과세대상인가?
“OXCH-10 및 OXCH-100”물품은 커피생두(牲豆)를 분쇄한 것을 탈이온처리수에 담그어 추출한 후 활성탄처리와 규조토 여과를 한 것으로, 화장품 및 식품의 산화방지제의 기능을 갖게 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
기타-1999.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생두 추출물로 만든 산화방지제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제조방식과 기능을 갖춘 물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볶지 않은 커피생두를 추출·처리해 화장품 및 식품의 산화방지 기능을 갖춘 경우이다.

278 영업형 전기물끓이기는 과세물품인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전기ㆍ전열이용 기구 중 『커피끓이기』라 함은 커피를 물과 함께 끓여서 음용에 공할 수 있는 커피액을 만들어 내는 기기를 말함. 위 커피끓이기 유사물품으로서 과세되지
기타-1999.03.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형 전기물끓이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히 물만 끓이는 전기주전자와 전기물끓이기는 커피끓이기 유사물품이지만 과세되지 않는다. 가정형 여부는 사용 실태에 따라 국내품은 세무서장, 수입품은 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79 선박용 TV 시스템 구성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TV-at Sea System의 구성물품 중 안테나 기능을 하는 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의 기능을 하는 기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3호 “나”에
기타-1999.03.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용 TV 시스템의 안테나와 튜너 기능 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안테나 기능 기기는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 기능 기기는 과세물품이다. 튜너 기능 기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3호 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80 냉·온장 겸용 간이 냉장고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고 과세표준은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며. 수탁가공한 물품에 대하여 수탁자가 당해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기타-1999.03.1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전반도체 방식의 냉·온장 겸용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기준을 물었다. 해당 물품은 가정형 전기 전열이용기구 중 온장고로 과세된다. 물품의 주용도·특성·기능·범용성을 종합하고 수탁가공품은 위탁자의 실제 판매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81 27홀 이상 경기하면 입장세는 언제 다시 과세되나?
1회 입장이라 함은 1경기(18홀)가 기준이므로 27홀 이상을 예약한 경우에도 첫 경기 18홀 라운딩이 종료된 시점에서 첫 입장행위가 끝난 것임
기타-1999.03.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7홀 또는 36홀을 경기할 때 골프장 입장행위의 과세시기를 물었다. 1회 입장은 18홀 경기 기준이며 다음 라운딩을 위해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면 다시 과세된다. 입장 시점은 최초 출발지역인 스타트홀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82 강산성 전해수 물티슈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AQUA”시리즈 제품은 WET TISSUE용 부직포에 강산성 전해수를 첨가하여 피부의 세정(洗淨) 기능을 갖게 하는 물품이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1999.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산성 전해수를 첨가한 물티슈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AQUA” 시리즈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물티슈용 부직포에 강산성 전해수를 첨가해 피부 세정 기능을 갖춘 물품이다.

283 약정한 추가할증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전약정에 따라 덤으로 주는 재화의 가액이 주된 재화의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기타-1999.02.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덤으로 주는 추가할증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덤의 가액이 주된 재화의 가액에 포함되면 제조자가 실제 반출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판매량의 일정비율을 주된 재화에 더하여 주는 조건부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84 해양조사선은 특별소비세 과세 모터보트인가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3호 (가)목 (1)에서 규정하는 모터보트 중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말하는
기타-1999.02.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 해양조사선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모터보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물품인 해양조사선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모터보트에 해당한다. 비과세 대상은 어선·화물운반선·소방선 등 열거된 용도로 특수제작된 모터보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85 연구조사선용 선외내연기관은 면세되나요?
법인이 제작하는 선체에 수입하는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하여 모터보트를 학교에 납품하고 그 학교는 해양관측 및 연구조사선으로 사용하는 것은 학교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에 해당하지 아니하
기타-1999.01.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의 해양관측·연구조사선에 쓰는 선외내연기관의 특별소비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해당 용도는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다. 학교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쓰는 표본 또는 참고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86 유리 온장용 쇼케이스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제3목에서 정한 온장고라 함은 그 재질에 관계없이 온장고로서의 기능이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와 같이 온장고의 재질이 투명한 유리인 경우에도 이에 해
기타-1999.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명한 유리로 만든 온장용 쇼케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질과 관계없이 온장고 기능이 있으면 과세대상 온장고에 해당한다. 과세물품은 제조자가 정한 명칭과 관계없이 주용도·기능·범용성 등을 종합해 판정한다.

287 장기 품질보증 교환품도 환입물품인가?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사업자가 이보다 장기의 품질보증기간을 약정하였다면 이에 따른 교환등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환입물품에 포함됨
기타-1999.01.1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한 장기 품질보증기간에 교환·환불된 물품의 환입 범위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사업자가 더 긴 보증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의 교환·환불도 포함된다. 적법한 환입물품은 환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88 의약품 원료로 수입한 가공 녹용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특별소비세법에서는 녹용과 녹용각의 구분은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처럼 순수의약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되는 녹용, 녹용각은 가공을 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되는 것임.
기타-1999.01.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수 의약품 제조 원료로 수입되는 녹용과 녹용각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녹용이나 녹용각을 가공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은 녹용과 녹용각을 구분하지 않으며 동결건조도 가공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89 양식장 작업용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어업용 등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이 어민용 작업선으로 양식장 작업에 사용된다
기타조세특례제한법1999.01.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장 작업선으로 쓰는 모터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와 어업용 선박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어업용으로 특수 제작된 모터보트만 과세에서 제외되고 범용 제품은 과세된다. 총톤수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을 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례규정 제3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290 군부대 판매 LNG는 누가 특별소비세 환급을 신청하나?
수입통관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액화천연가스를 ○○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판매하고 도시가스사업자가 군부대에 특별소비세 과세 또는 면세로 판매하는 경우 ○○공사, 도시가스사업자, 군부대는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할 수
기타-1998.12.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시 특별소비세를 낸 LNG를 군부대에 판매할 때 환급신청 가능자와 신청처를 물었다. ○○공사·도시가스사업자·군부대가 납부 관할 세관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 과세 또는 면세로 판매한 경우이며 특정세관으로의 신청 일원화는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91 인스턴트 홍차분말의 천연원료 함유량은 어떻게 판단하나?
고형추출차(인스턴트 홍차분말 제품)와 관련하여 천연원료 함유량의 판단은 최종제품인 합성음료 자체에 함유된 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 미만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1998.12.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형추출차의 천연원료 함유량 산정과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제품의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미만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함유량은 투입원료가 아니라 최종제품인 합성음료 자체에 든 양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92 볶거나 구운 커피생두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커피생두(생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커피생두를 볶거나 구운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세율은 반출가격의 15%임.
기타-1998.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생두와 이를 볶거나 구운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두는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볶거나 구운 것은 과세되며 세율은 반출가격의 15%이다. 위탁 제조 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제조·가공해 반출하는 장소가 납세지이다.

293 크림·로션과 선스크린 제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약사법 시행규칙상의 종별허가기준 분류중 35종(크림,로션)에 해당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1998.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법 시행규칙상 크림·로션과 선스크린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5종 크림·로션은 과세되지 않지만 43종 선스크린크림·선스크린젤은 과세된다. 선스크린 제품은 특수화장품에 관한 특별소비세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별표1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94 휴대용 시디 플레이어는 과세물품인가?
녹음재생매체(CD판)의 성질상 이미 녹음된 소리를 재생하는 기능만 되는 Compact disk Player 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이나, 휴대용 Compact disk Player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기타-1998.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용 시디 플레이어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녹음된 소리만 재생하는 제품은 과세물품이나 별표의 단서에 해당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휴대용 여부와 제외 규격 충족 여부는 반출 시 세무서장, 수입통관 시 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295 헤어스타일링 젤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헤어스타일링 젤 등 질의 물품(16종)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5호(특수화장품)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1998.12.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헤어스타일링 젤 등 질의 물품 16종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물품 16종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물품별 판단은 원문에 언급된 붙임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96 전자오르간용 스피커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나요?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이 전자오르간의 몸체부분과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스피커시스템이 전자오르간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서 몸체부분과 하나의 세트(set)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조건부면세에 해당되어
기타-1998.12.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몸체와 분리되어 있어도 필수 구성요소로서 한 세트로 수입되면 면제할 수 있다. 전자오르간 몸체부분과 하나의 세트로 수입되는 것이 면제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97 먼지를 모으는 전기냄새제거기는 과세되는가?
‘전기냄새제거기’가 공기중의 먼지 등을 집진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기타-1998.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냄새제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기 중 먼지 등을 집진하는 기능이 있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그 기능이 있는 제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공기청정기에 해당한다.

298 유산균 음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질의 물품 (○○)는 유산균이 함유된 음료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주세법1998.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산균 함유 음료 ○○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석된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알콜분이 제조·유통 과정에서 1도 이상이면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99 디지털카메라는 고급사진기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디지털카메라(○○)도 기준가격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개당 100만원, 동관련제품은 개당 5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기타-1998.12.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지털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디지털카메라는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만 기준가격을 초과할 때만 과세된다. 카메라는 개당 100만원, 관련 제품은 개당 5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00 쵸코렛향료의 코코아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쵸코렛향료에 첨가된 코코아가 단순히 혼합한 것이라면 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단순혼합이 아닌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1998.11.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쵸코렛향료에 첨가된 코코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단순히 혼합한 코코아는 과세되지만 착향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코코아가 단순혼합인지 착향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