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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된 특별소비세는 공익채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46019-111회신일 1999.05.0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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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납부기한 연장된 특별소비세는 공익채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07

연장된 납부기한 전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해당 세금은 공익채권이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특별소비세가 회사정리절차에서 공익채권인지 물었다. 연장된 납부기한 전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해당 세금은 공익채권이다. 회사정리법상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않은 특별소비세에 관한 규정이 근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의 납부기한이 연장된 뒤 그 기한이 지나기 전에 회사정리법상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그 연장된 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소비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그 연장된 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특별소비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참고)

회사정리법 제208조(공익채권) 제9호

정리채권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로서 정리채권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

정제 정리

질의

납부기한이 연장된 특별소비세가 회사정리절차에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그 연장된 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특별소비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이유

(참고)

회사정리법 제208조(공익채권) 제9호

정리채권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로서 정리채권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

  • 회사정리법 제208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20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46019-111 (1999.05.07 회신), "납부기한 연장된 특별소비세는 공익채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598)
원 제목
특별소비세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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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