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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홀 이상 경기하면 입장세는 언제 다시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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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입장은 18홀 경기 기준이며 다음 라운딩을 위해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면 다시 과세된다.
27홀 또는 36홀을 경기할 때 골프장 입장행위의 과세시기를 물었다. 1회 입장은 18홀 경기 기준이며 다음 라운딩을 위해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면 다시 과세된다. 입장 시점은 최초 출발지역인 스타트홀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약 시 27홀 또는 36홀을 라운딩하기로 하고 골프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첫 18홀 라운딩 종료 후 나머지 라운딩을 진행한다.
질의요지
1회 입장이라 함은 1경기(18홀)가 기준이므로 27홀 이상을 예약한 경우에도 첫 경기 18홀 라운딩이 종료된 시점에서 첫 입장행위가 끝난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에 “골프장 1인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 2천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1회 입장이라 함은 1경기(18홀)를 기준으로 경기를 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입장행위로 보는 시점은 최초 출발지역인 스타트홀내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때)를 말한다. 예약시에 27홀 또는 36홀을 라운딩하기로 하고 골프행위를 하는 경우 첫 경기 18홀 라운딩이 종료된 시점에서 첫 입장행위가 끝난 것이며, 나머지 라운딩을 하기 위해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는 두 번째 입장행위인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다시 과세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27홀 또는 36홀을 라운딩하는 경우 골프장 입장행위의 과세시기.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에 “골프장 1인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 2천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1회 입장이라 함은 1경기(18홀)를 기준으로 경기를 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입장행위로 보는 시점은 최초 출발지역인 스타트홀내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때)를 말한다.
예약시에 27홀 또는 36홀을 라운딩하기로 하고 골프행위를 하는 경우 첫 경기 18홀 라운딩이 종료된 시점에서 첫 입장행위가 끝난 것이며, 나머지 라운딩을 하기 위해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는 두 번째 입장행위인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다시 과세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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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00 (<time datetime="1999-03-09">1999.03.09</time> 회신), "27홀 이상 경기하면 입장세는 언제 다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42)
- 원 제목
-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