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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스타일링 젤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물품 16종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헤어스타일링 젤 등 질의 물품 16종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물품 16종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물품별 판단은 원문에 언급된 붙임 내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헤어스타일링 젤 등을 포함한 물품 16종에 대해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를 질의하였다. 원문에는 개별 물품 목록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질의요지
헤어스타일링 젤 등 질의 물품(16종)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5호(특수화장품)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물품(16종)에 대한 특별소비세 해당여부는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헤어스타일링 젤 등 질의 물품 16종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16종)에 대한 특별소비세 해당여부는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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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97 (<time datetime="1998-12-16">1998.12.16</time> 회신), "헤어스타일링 젤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95)
- 원 제목
- 헤어스타일링 젤 등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