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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스타일링 젤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9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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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헤어스타일링 젤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물품 16종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헤어스타일링 젤 등 질의 물품 16종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물품 16종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물품별 판단은 원문에 언급된 붙임 내용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헤어스타일링 젤 등을 포함한 물품 16종에 대해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를 질의하였다. 원문에는 개별 물품 목록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질의요지

헤어스타일링 젤 등 질의 물품(16종)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5호(특수화장품)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물품(16종)에 대한 특별소비세 해당여부는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헤어스타일링 젤 등 질의 물품 16종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16종)에 대한 특별소비세 해당여부는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97 (<time datetime="1998-12-16">1998.12.16</time> 회신), "헤어스타일링 젤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95)
원 제목
헤어스타일링 젤 등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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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