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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용 경승용차 냉방부품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23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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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리용 경승용차 냉방부품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리점이나 자동차 서비스회사 등에 수리용으로 반출하는 부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승용차 냉방냉풍기 부품을 수리 목적으로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리점이나 자동차 서비스회사 등에 수리용으로 반출하는 부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는 일정 규격 승용자동차 제조 시 장착하는 압축기·응축기·증발기에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승용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응축기·증발기를 수리 목적으로 반출한다. 반출 상대방은 대리점 또는 자동차 서비스회사 등이다.

질의요지

경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응축기・증발기는 제조시 그 부분품으로 장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경승용차용 냉방냉풍기의 수리목적(After Service용)으로 대리점 또는 자동차 서비스회사 등에 반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응축기·증발기는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 이하이며 폭이 1.5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의 제조시 그 부분품으로 장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경승용차용 냉방냉풍기의 수리목적(After Service용)으로 대리점 또는 자동차 서비스회사 등에 반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경승용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응축기·증발기를 수리 목적으로 대리점 또는 자동차 서비스회사 등에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비과세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응축기·증발기는 배기량 800씨씨 이하, 길이 3.5미터 이하, 폭 1.5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의 제조 시 그 부분품으로 장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승용차용 냉방냉풍기의 수리 목적으로 대리점 또는 자동차 서비스회사 등에 반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238 (<time datetime="1999-07-05">1999.07.05</time> 회신), "수리용 경승용차 냉방부품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27)
원 제목
경승용차의 주요구성부품등을 제조하여 자동차서비스 회사등에 반출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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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