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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폼 등 모발용품은 어떤 과세품목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91회신일 1999.04.2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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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워터폼 등 모발용품은 어떤 과세품목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21

워터폼·밸런싱 워터·워터젤은 헤어무스, 스타일링 워터는 헤어스프레이에 해당한다.

워터폼 등 모발용품이 특별소비세상 어떤 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워터폼·밸런싱 워터·워터젤은 헤어무스, 스타일링 워터는 헤어스프레이에 해당한다. 에센스 워터는 헤어컨디셔너에 해당하며 특별소비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을 근거로 판단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5호(특수화장품)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의 규정에 의거 “워터폼, 밸런싱워터, 워터젤”는 헤어무스에 해당되고, “스타일링워터”는 헤어스프레이에 해당되며, “에센스워터”는 헤어컨디셔너에 해당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5호(특수화장품)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의 규정에 의거 귀 질의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해당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워터폼, 밸런싱 워터, 워터젤 : 헤어무스에 해당됨

2. 스타일링 워터 : 헤어스프레이에 해당됨

3. 에센스 워터 : 헤어컨디셔너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워터폼 등 모발용품의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5호(특수화장품)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에 따른 해당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터폼, 밸런싱 워터, 워터젤: 헤어무스에 해당됨

2. 스타일링 워터: 헤어스프레이에 해당됨

3. 에센스 워터: 헤어컨디셔너에 해당됨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91 (1999.04.21 회신), "워터폼 등 모발용품은 어떤 과세품목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44)
원 제목
모발용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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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