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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폼 등 모발용품은 어떤 과세품목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워터폼·밸런싱 워터·워터젤은 헤어무스, 스타일링 워터는 헤어스프레이에 해당한다.
워터폼 등 모발용품이 특별소비세상 어떤 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워터폼·밸런싱 워터·워터젤은 헤어무스, 스타일링 워터는 헤어스프레이에 해당한다. 에센스 워터는 헤어컨디셔너에 해당하며 특별소비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을 근거로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5호(특수화장품)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의 규정에 의거 “워터폼, 밸런싱워터, 워터젤”는 헤어무스에 해당되고, “스타일링워터”는 헤어스프레이에 해당되며, “에센스워터”는 헤어컨디셔너에 해당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5호(특수화장품)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의 규정에 의거 귀 질의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해당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워터폼, 밸런싱 워터, 워터젤 : 헤어무스에 해당됨
2. 스타일링 워터 : 헤어스프레이에 해당됨
3. 에센스 워터 : 헤어컨디셔너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워터폼 등 모발용품의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5호(특수화장품)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에 따른 해당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터폼, 밸런싱 워터, 워터젤: 헤어무스에 해당됨
2. 스타일링 워터: 헤어스프레이에 해당됨
3. 에센스 워터: 헤어컨디셔너에 해당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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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91 (1999.04.21 회신), "워터폼 등 모발용품은 어떤 과세품목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44)
- 원 제목
- 모발용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