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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온장 겸용 간이 냉장고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0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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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냉·온장 겸용 간이 냉장고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물품은 가정형 전기 전열이용기구 중 온장고로 과세된다.

열전반도체 방식의 냉·온장 겸용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기준을 물었다. 해당 물품은 가정형 전기 전열이용기구 중 온장고로 과세된다. 물품의 주용도·특성·기능·범용성을 종합하고 수탁가공품은 위탁자의 실제 판매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열전반도체를 이용하며 냉장고와 온장고 용도로 겸용할 수 있는 물품에 관한 질의이다. 수탁가공 물품의 납세의무와 과세표준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고 과세표준은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며. 수탁가공한 물품에 대하여 수탁자가 당해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고 과세표준은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며(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2호). 수탁가공한 물품에 대하여 수탁자가 당해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2호).

특별소비세 과세물품판정은 특별소비세법령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주용도, 특성, 기능, 범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열전반도체를 이용하는 기기로서 냉ㆍ온장고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의 전기 전열이용기구(가정형) 중 온장고로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소득공제 등을 계산하여 세액이 산출되나 귀질의 내용으로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민연금과 지방세에 대하여는 그 관할관청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동식 간이 냉장고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고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가격입니다. 수탁가공한 물품에 대하여 수탁자가 세액을 납부하면 물품 인도일에 위탁자가 실제 판매하는 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과세물품 여부는 물품의 주용도, 특성, 기능, 범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열전반도체를 이용하고 냉·온장고 용도로 겸용할 수 있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의 가정형 전기 전열이용기구 중 온장고로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소득공제 등을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하나, 질의 내용만으로는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국민연금과 지방세는 관할관청에 질의해야 합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04 (<time datetime="1999-03-12">1999.03.12</time> 회신), "냉·온장 겸용 간이 냉장고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24)
원 제목
이동식 간이 냉장고의 특별소비세 과세기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