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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온장용 쇼케이스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리 온장용 쇼케이스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질과 관계없이 온장고 기능이 있으면 과세대상 온장고에 해당한다.

투명한 유리로 만든 온장용 쇼케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질과 관계없이 온장고 기능이 있으면 과세대상 온장고에 해당한다. 과세물품은 제조자가 정한 명칭과 관계없이 주용도·기능·범용성 등을 종합해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제3목에서 정한 온장고라 함은 그 재질에 관계없이 온장고로서의 기능이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와 같이 온장고의 재질이 투명한 유리인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제3목에서 정한 온장고라 함은 그 재질에 관계없이 온장고로서의 기능이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와 같이 온장고의 재질이 투명한 유리인 경우에도 이에 해당됩니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은 제조자가 정한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물품의 주용도,기능,범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질이 투명한 유리인 온장용 쇼케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온장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제3목에서 정한 온장고는 재질과 관계없이 온장고로서의 기능이 있는 물품을 말한다. 따라서 온장고의 재질이 투명한 유리인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은 제조자가 정한 명칭과 관계없이 물품의 주용도, 기능, 범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9 (<time datetime="1999-01-19">1999.01.19</time> 회신), "유리 온장용 쇼케이스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45)
원 제목
온장용쇼케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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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