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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작업용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어업용으로 특수 제작된 모터보트만 과세에서 제외되고 범용 제품은 과세된다.
양식장 작업선으로 쓰는 모터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와 어업용 선박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어업용으로 특수 제작된 모터보트만 과세에서 제외되고 범용 제품은 과세된다. 총톤수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을 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터보트가 어민용 근해 양식장 작업선으로 사용된다. 사업자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규정에서 정한 어민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어업용 등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이 어민용 작업선으로 양식장 작업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에 맞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것만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어업용 등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이 어민용 작업선으로 양식장 작업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에 맞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것만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다른 용도로 범용성 있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6호 및 동「특례규정」제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민용 작업선으로 양식장 작업에 사용하는 모터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어업용 선박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3호에 따라 어업용 등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것을 말합니다. 어민용 작업선으로 사용되더라도 이에 맞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것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른 용도로 범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입니다.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6호 및 동 「특례규정」 제3조 제7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례규정 제3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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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7 (1999.01.07 회신), "양식장 작업용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91)
- 원 제목
- 어민용 근해 양식장 작업선으로 사용되는 모터보트 제작공급시 특소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