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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거나 구운 커피생두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1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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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볶거나 구운 커피생두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생두는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볶거나 구운 것은 과세되며 세율은 반출가격의 15%이다.

커피생두와 이를 볶거나 구운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두는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볶거나 구운 것은 과세되며 세율은 반출가격의 15%이다. 위탁 제조 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제조·가공해 반출하는 장소가 납세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매월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질의요지

커피생두(생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커피생두를 볶거나 구운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세율은 반출가격의 15%임.

본문(원문)

커피생두(牲豆)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커피생두를 볶거나 구운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세율은 반출가격의 15%입니다.(관련법류 : 법 1조 2항 및 3조 2호)

과세물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 동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 경우 납세지는 과세물품을 제조 가공하여 반출하는 장소입니다.(관련법류 : 기본통칙 2-1-2-3)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매월 반출한 물품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관련법류 : 법 제9조)

정제 정리

질의

커피생두와 이를 볶거나 구운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및 위탁 제조 시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커피생두(牲豆)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커피생두를 볶거나 구운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세율은 반출가격의 15%입니다.

2. 과세물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납세지는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여 반출하는 장소입니다.

3.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매월 반출한 물품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18 (<time datetime="1998-12-26">1998.12.26</time> 회신), "볶거나 구운 커피생두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97)
원 제목
볶거나 구운 커피생두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