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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엿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0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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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요리엿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리엿은 사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멸치볶음 등에 사용하는 요리엿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요리엿은 사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설탕의 반제품인 농축액을 원료로 하며 설탕분이 설탕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당으로 제조된 농축액은 설탕의 반제품으로서 연속공정을 거쳐 요리엿 원료로 소비된다. 요리엿은 전분당이 아니며 설탕·맥아당 함량은 19.5%이다.

질의요지

『요리엿』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4호의 규정(사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원당(原糖)으로부터 제조된 농축액은 화학적 주성분이 설탕성분(C12H22O11)으로서 설탕의 반제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것을 다시 연속공정을 통하여 『요리엿』의 제조용 원료로 소비되며,

『요리엿』은 전분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전분당(澱粉糖)은 아니며 성분함량중 설탕/맥아당(19.5%)중 맥아당을 제외한 설탕분은 설탕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요리엿』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4호의 규정(사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멸치볶음 등의 요리에 사용되는 『요리엿』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요리엿』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4호의 규정인 사탕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이유

원당(原糖)으로부터 제조된 농축액은 화학적 주성분이 설탕성분(C12H22O11)이므로 설탕의 반제품으로 보아야 하며, 연속공정을 거쳐 『요리엿』의 제조 원료로 소비됩니다.

『요리엿』은 전분질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전분당(澱粉糖)이 아니며, 성분함량 중 설탕·맥아당(19.5%)에서 맥아당을 제외한 설탕분은 설탕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01 (<time datetime="1999-04-23">1999.04.23</time> 회신), "요리엿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47)
원 제목
멸치볶음 등의 요리에 사용되는 『요리엿』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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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