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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판매 LNG는 누가 특별소비세 환급을 신청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2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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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군부대 판매 LNG는 누가 특별소비세 환급을 신청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사·도시가스사업자·군부대가 납부 관할 세관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입 시 특별소비세를 낸 LNG를 군부대에 판매할 때 환급신청 가능자와 신청처를 물었다. ○○공사·도시가스사업자·군부대가 납부 관할 세관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 과세 또는 면세로 판매한 경우이며 특정세관으로의 신청 일원화는 어렵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수입통관 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액화천연가스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판매하였다. 도시가스사업자는 이를 군부대에 특별소비세 과세 또는 면세로 판매하였다.

질의요지

수입통관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액화천연가스를 ○○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판매하고 도시가스사업자가 군부대에 특별소비세 과세 또는 면세로 판매하는 경우 ○○공사, 도시가스사업자, 군부대는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수입통관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액화천연가스(LNG)를 ○○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판매하고 도시가스사업자가 군부대에 특별소비세 과세 또는 면세로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공사, 도시가스사업자, 군부대는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므로 현행 세법규정상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특정세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어려움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통관 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액화천연가스(LNG)를 ○○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판매하고, 도시가스사업자가 군부대에 과세 또는 면세로 판매한 경우 환급신청 가능자와 신청 세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공사, 도시가스사업자, 군부대는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므로 현행 세법규정상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특정세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어려움.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28 (<time datetime="1998-12-31">1998.12.31</time> 회신), "군부대 판매 LNG는 누가 특별소비세 환급을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65)
원 제목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신청 가능 대상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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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