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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조종석의자는 고급가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조종석의자는 고급가구로 볼 수 없다.
헬리콥터 조종석의자가 특별소비세상 고급가구인지 물었다. 해당 조종석의자는 고급가구로 볼 수 없다. 조종 목적에 맞춰 충격흡수와 방탄 기능 등을 갖춘 특수제작 물품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헬리콥터 조종석의자는 그 특성상 조종목적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조종사가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충격흡수장치와 방탄의 기능까지 있는 등 일반의자와 상이하게 특수제작된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가구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기능ㆍ성능ㆍ기타 주요특성에 의하여 판정하는 바
질의물품인 헬리콥터 조종석의자는 그 특성상 조종목적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조종사가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충격흡수장치와 방탄의 기능까지 있는 등 일반의자와 상이하게 특수제작된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가구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헬리콥터 조종석의자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상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회답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기능ㆍ성능ㆍ기타 주요특성에 의하여 판정하는 바, 질의물품인 헬리콥터 조종석의자는 그 특성상 조종목적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조종사가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충격흡수장치와 방탄의 기능까지 있는 등 일반의자와 상이하게 특수제작된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가구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5전274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430-1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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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25 (<time datetime="1999-03-17">1999.03.17</time> 회신), "헬리콥터 조종석의자는 고급가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30)
- 원 제목
- 헬리콥터 조종석의자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