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헬리콥터 조종석의자는 고급가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2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헬리콥터 조종석의자는 고급가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조종석의자는 고급가구로 볼 수 없다.

헬리콥터 조종석의자가 특별소비세상 고급가구인지 물었다. 해당 조종석의자는 고급가구로 볼 수 없다. 조종 목적에 맞춰 충격흡수와 방탄 기능 등을 갖춘 특수제작 물품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헬리콥터 조종석의자는 그 특성상 조종목적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조종사가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충격흡수장치와 방탄의 기능까지 있는 등 일반의자와 상이하게 특수제작된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가구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기능ㆍ성능ㆍ기타 주요특성에 의하여 판정하는 바

질의물품인 헬리콥터 조종석의자는 그 특성상 조종목적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조종사가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충격흡수장치와 방탄의 기능까지 있는 등 일반의자와 상이하게 특수제작된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가구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헬리콥터 조종석의자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상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회답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기능ㆍ성능ㆍ기타 주요특성에 의하여 판정하는 바, 질의물품인 헬리콥터 조종석의자는 그 특성상 조종목적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조종사가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충격흡수장치와 방탄의 기능까지 있는 등 일반의자와 상이하게 특수제작된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가구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5전274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430-1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25 (<time datetime="1999-03-17">1999.03.17</time> 회신), "헬리콥터 조종석의자는 고급가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30)
원 제목
헬리콥터 조종석의자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