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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삼은 언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3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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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홍미삼은 언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자체 상품성이 있으면 자양강장품으로 과세되지만, 검사받지 않고 상품성이 없어 홍삼차 원료로 쓰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홍미삼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자체 상품성이 있으면 자양강장품으로 과세되지만, 검사받지 않고 상품성이 없어 홍삼차 원료로 쓰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인삼산업법령상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와 자체 상품성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홍미삼을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그 자체로 상품성이 있는 제품으로 유통하거나, 검사 없이 자체 상품성이 없는 상태로 홍삼차 원료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홍미삼은 인삼산업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6]의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그 자체로서 상품성이 있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규정된 자양강장품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홍미삼은 인삼산업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6]의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그 자체로서 상품성이 있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3조 3호에 규정된 자양강장품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상기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서는 상품성이 없어 홍삼차의 원료로 사용하는 홍미삼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홍미삼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홍미삼은 인삼산업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6]의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그 자체로서 상품성이 있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3조 3호에 규정된 자양강장품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상기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서는 상품성이 없어 홍삼차의 원료로 사용하는 홍미삼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34 (<time datetime="1999-05-14">1999.05.14</time> 회신), "홍미삼은 언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61)
원 제목
홍미삼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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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