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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MP3 재생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13회신일 1999.06.24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휴대용 MP3 재생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24

제시된 크기와 부피 요건을 충족하는 휴대용 음성녹음ㆍ재생기는 과세되지 않는다.

제조한 MP3 재생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크기와 부피 요건을 충족하는 휴대용 음성녹음ㆍ재생기는 과세되지 않는다. 가로 15㎝ 이하, 세로 12㎝ 이하, 두께 5㎝ 이하이면서 부피 800㎤ 이하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이 MP3 재생기를 제조하였다. 해당 물품은 휴대용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추고 있다.

질의요지

MP3 Player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음성녹음ㆍ재생기로 분류되며, 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15cm이하 세로 12cm이하 두께 5cm이하인 것 중 그 부피가 800㎤이하인 것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사가 제조한 물품(물품명: MP3 Player)의 경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녹음ㆍ재생기로 분류되며, 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15cm이하 세로 12cm이하 두께 5cm이하인 것중 그 부피가 800㎤이하인 것(가로라 함은 가장 긴 모서리를 말함)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한 MP3 재생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에 따라 음성녹음ㆍ재생기로 분류됨. 휴대용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추고 가로 15cm 이하, 세로 12cm 이하, 두께 5cm 이하인 것 중 부피가 800㎤ 이하인 것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음. 가로는 가장 긴 모서리를 말함.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13 (1999.06.24 회신), "휴대용 MP3 재생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15)
원 제목
MP3 PLAYER의 수출 및 내수시 특별소비세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