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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선은 특별소비세 과세 모터보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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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물품인 해양조사선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모터보트에 해당한다.
소형 해양조사선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모터보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물품인 해양조사선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모터보트에 해당한다. 비과세 대상은 어선·화물운반선·소방선 등 열거된 용도로 특수제작된 모터보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3호 (가)목 (1)에서 규정하는 모터보트 중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물품인 해양조사선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모터보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3호 (가)목 (1)에서 규정하는 모터보트 중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물품인 해양조사선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모터보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형 해양조사선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모터보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3호 (가)목 (1)에서 규정하는 모터보트 중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물품인 해양조사선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모터보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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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2 (1999.02.03 회신), "해양조사선은 특별소비세 과세 모터보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77)
- 원 제목
- 소형 해양조사선(고속단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