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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품질보증 교환품도 환입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 품질보증 교환품도 환입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가 더 긴 보증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의 교환·환불도 포함된다.

약정한 장기 품질보증기간에 교환·환불된 물품의 환입 범위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사업자가 더 긴 보증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의 교환·환불도 포함된다. 적법한 환입물품은 환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품 하자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고 소비자에게 귀책사유는 없다.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기간보다 긴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와 약정했다.

질의요지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사업자가 이보다 장기의 품질보증기간을 약정하였다면 이에 따른 교환등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환입물품에 포함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 규정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교환 환불되어 환입한 물품의 환입적용기간과 범위에 대해서는 붙임 재정경제부 소비자 정책과 회신문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적법한 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공제)은 환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확인절차를 거친후 환급(공제)하는 것이다.

※ 참고:재경부 소정 41640-119, ’98. 12. 26(소비자정책과 회신문)

특정상품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교환 및 환불이라 함은 당해 상품의 제조․운반․사용과정에서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상품의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당해 상품과 동일한 새로운 상품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그 상품의 구입가액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별표Ⅲ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사업자가 이보다 장기의 품질보증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와 거래시에 약정하였다면 이에 따른 교환 및 환불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교환·환불되어 환입한 물품의 환입 적용기간과 범위 및 환입신고 절차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 규정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교환 환불되어 환입한 물품의 환입적용기간과 범위에 대해서는 붙임 재정경제부 소비자 정책과 회신문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적법한 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공제)은 환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확인절차를 거친후 환급(공제)하는 것이다.

※ 참고:재경부 소정 41640-119, ’98. 12. 26(소비자정책과 회신문)

특정상품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교환 및 환불이라 함은 당해 상품의 제조․운반․사용과정에서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상품의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당해 상품과 동일한 새로운 상품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그 상품의 구입가액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별표Ⅲ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사업자가 이보다 장기의 품질보증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와 거래시에 약정하였다면 이에 따른 교환 및 환불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8 (<time datetime="1999-01-19">1999.01.19</time> 회신), "장기 품질보증 교환품도 환입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63)
원 제목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환입물품 환입신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