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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를 모으는 전기냄새제거기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342회신일 1998.12.1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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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먼지를 모으는 전기냄새제거기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6

공기 중 먼지 등을 집진하는 기능이 있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전기냄새제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기 중 먼지 등을 집진하는 기능이 있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그 기능이 있는 제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공기청정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전기냄새제거기이며 공기 중 먼지 등을 집진하는 기능의 유무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전기냄새제거기’가 공기중의 먼지 등을 집진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 ‘전기냄새제거기’가 공기중의 먼지 등을 집진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 (12)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기냄새제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물품 ‘전기냄새제거기’가 공기중의 먼지 등을 집진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 (12)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342 (1998.12.16 회신), "먼지를 모으는 전기냄새제거기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88)
원 제목
‘전기냄새제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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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