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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사선용 선외내연기관은 면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해당 용도는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다.
학교의 해양관측·연구조사선에 쓰는 선외내연기관의 특별소비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해당 용도는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다. 학교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쓰는 표본 또는 참고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입한 선외내연기관을 자체 제작한 선체에 장착하여 모타보트를 학교에 납품한다. 학교는 이를 해양관측 및 연구조사선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제작하는 선체에 수입하는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하여 모터보트를 학교에 납품하고 그 학교는 해양관측 및 연구조사선으로 사용하는 것은 학교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모타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고
귀 법인이 제작하는 선체에 수입하는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하여 모타보트를 학교에 납품하고 그 학교는 해양관측 및 연구조사선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귀 법인이 수입하는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의 해양관측 및 연구조사선에 사용하는 선외내연기관의 특별소비세 과세 및 조건부면세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나목에 따라 모타보트·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학교가 해양관측 및 연구조사선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입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의 학교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는 표본 또는 참고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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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1 (<time datetime="1999-01-20">1999.01.20</time> 회신), "연구조사선용 선외내연기관은 면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62)
- 원 제목
- 선외내연기관(Outboard Motor)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