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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비과세 물품을 결합하면 제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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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물품 가격을 판매가격에 포함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별개 반출하면 산입하지 않는다.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결합할 때 과세표준과 제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물품 가격을 판매가격에 포함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별개 반출하면 산입하지 않는다. 반출 물품에 새 특성과 용도를 부여해 가치가 증가하면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비과세물품을 부착해 반출한다. 또는 제조장 밖에서 판매 목적으로 반출한 물품에 다른 과세물품이나 비과세물품을 물리적으로 결합한다.
질의요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다른 과세물품을 결합하여 그 물품에 새로운 특성과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가치증대를 이루는 행위는 제조로 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비과세물품을 부착하여 반출하는 경우 그 비과세물품의 가격을 과세물품의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반출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물품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비과세물품을 별개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다른 과세물품 또는 비과세물품을 물리적으로 결합하여 그 물품에 새로운 특성과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가치증대를 이루는 행위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비과세물품 등을 결합해 반출할 때 과세표준과 제조 해당 여부.
회답
1. 비과세물품의 가격을 과세물품의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반출하면 그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비과세물품을 별개로 반출하면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반출한 물품에 다른 과세물품 또는 비과세물품을 물리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특성과 용도를 부여하고 가치증대를 이루는 행위는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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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12 (1999.04.30 회신), "과세·비과세 물품을 결합하면 제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64)
- 원 제목
-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의 결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